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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블로그

2026년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 완전 가이드: FDA·MoCRA·Prop 65·Sales Tax 한국 브랜드 필수 체크리스트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 2026 완전 가이드. FDA MoCRA·FSVP·Prop 65·Sales Tax·FTC Made in USA·EPA PFAS 6대 영역과 Section 321 De Minimis 폐지까지, 한국 브랜드 미국 진출 컴플라이언스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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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란, 한국 브랜드가 미국 온라인 시장(Amazon, Shopify, Walmart, TikTok Shop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연방·주 단위의 법적 의무 체계를 의미합니다. FDA의 화장품 등록 의무인 MoCRA,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65 경고 라벨링, 50개 주에 흩어진 Sales Tax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규정, FTC의 Made in USA 표시 규제, EPA의 PFAS 보고 의무, 그리고 2025년 8월 전면 폐지된 Section 321 De Minimis 면세까지, 2026년 현재 한국 브랜드가 미국 이커머스에서 직면하는 규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격해졌습니다. 이 글은 한국 중소 브랜드 대표가 미국 진출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의 6개 핵심 영역을 한 번에 정리한 2026년 완전 가이드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30초 버전)

  • MoCRA 첫 갱신 마감: 2024년 7월에 FDA 화장품 시설 등록을 마친 제조사는 2026년 7월 1일까지 첫 2년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누락은 FD&C Act 301(hhh) 위반으로 FDA 집행 대상이 됩니다.
  • Section 321 면세 폐지: 800달러 이하 직배송 면세 제도(De Minimis)가 2025년 8월 29일부터 전 세계 대상으로 전면 중단되어, 모든 패키지가 HTS 코드·관세·통관 수수료(15~25달러) 대상이 되었습니다.
  • Sales Tax 경제적 넥서스: Alaska·Utah·Illinois는 2025~2026년에 200건 거래 임계값을 폐지해 $100,000 매출만 단일 기준이 됐고, California·Texas는 $500,000 임계값을 유지합니다.
  • FTC Made in USA 단속 강화: 2025년 7월 FTC는 Amazon·Walmart에 경고 서한을 발송해 “플랫폼도 책임 대상”임을 명시했고, 위반당 최대 53,08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EPA TSCA PFAS 보고: 2026년 10월 13일까지 PFAS 함유 제품의 6.5년치 데이터를 EPA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에 7개 주(뉴저지 포함)가 화장품·식품 포장재 PFAS 신규 규제를 시행합니다.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의 6대 영역 (2026년 전체 지도)

한국 브랜드가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할 때 마주치는 규제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4개 기관(FDA, FTC, EPA, CBP)이 카테고리별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50개 주가 각자의 세금·라벨링·소비자 보호 규정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분산된 구조 때문에 한국 본사에서 단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캘리와이어가 2024~2025년 동안 미국 진출을 검토한 한국 브랜드 50여 곳을 분석한 결과(캘리와이어 내부 데이터),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단순한 “규제 무지”가 아니라 “한 영역만 보고 다른 영역을 놓치는 부분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MoCRA 등록은 완료했지만 Prop 65 경고문을 빠뜨려 캘리포니아 변호사에게 소송 통보장을 받거나, 식품 브랜드가 FSVP는 준비했지만 Sales Tax 등록을 미루다 매출 100,000달러 돌파 후 지난 분기 거래에 대해 소급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부분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발생하는 구조적 이유는 한국 본사와 미국 시장의 정보 비대칭에 있습니다. 한국 본사 법무팀은 한국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익숙하지만, 미국의 50개 주가 각자의 소비자 보호법과 라벨링 규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화장품과 식품의 사전 허가가 강력한 반면 미국은 “선출시 후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모델이라, 한국 본사가 “허가 통과”라는 단일 게이트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본사가 미국 진출 검토 단계에서 6대 규제 영역을 한 번에 시야에 넣을 수 있는 “통합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섹션은 해당 규제의 핵심 의무, 2026년 변화, 한국 브랜드가 자주 빠지는 함정, 그리고 즉시 실행 가능한 액션 아이템을 함께 다룹니다.

2026년 한국 브랜드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6대 규제 영역

한국 브랜드의 제품 카테고리와 판매 채널을 기준으로, 2026년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는 다음 여섯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 영역 담당 기관 적용 카테고리 2026년 주요 변화
MoCRA (화장품 등록·라벨링) FDA 스킨케어, 색조, 헤어, 향수, 선케어 2026-07-01 첫 갱신 마감
FSVP (식품 외국공급업체 검증) FDA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라면, 김치, 차 FSMA Section 204 트레이서빌리티 시행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 경고 라벨) OEHHA (CA주) 화장품, 식품, 보충제, 잡화 단기 경고 양식 2028-01-01 의무 변경
Sales Tax 경제적 넥서스 각 주 세무국 전 카테고리 AK·UT·IL·KY 200건 임계값 폐지
FTC Made in USA / 원산지 표시 FTC 전 카테고리, 특히 라이프스타일 플랫폼(Amazon·Walmart) 책임 확대
TSCA PFAS / 주별 PFAS 금지 EPA + 주 환경부 화장품, 의류, 식품 포장, 청소용품 2026-10-13 EPA 보고 마감

표 1. 2026년 한국 브랜드가 마주하는 미국 이커머스 6대 규제 영역. 출처: FDA, FTC, EPA, OEHHA, Sales Tax Institute 공식 자료를 캘리와이어가 정리.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 6대 영역 인포그래픽 - FDA MoCRA, FSVP, Prop 65, Sales Tax, FTC Made in USA, EPA PFAS 한국 브랜드 2026 가이드
미국 이커머스 6대 규제 영역과 핵심 마감일·금액 한눈에 보기 — FDA MoCRA(2026-07-01 갱신), FSVP, Prop 65(건당 5,000~100,000달러), Sales Tax(임계값 $100K), FTC Made in USA(위반당 최대 53,088달러), EPA PFAS(2026-10-13 보고).

여기에 더해, 2025년 8월 29일부로 전 세계 대상 Section 321 De Minimis 면세(800달러 이하 직배송 무관세)가 전면 폐지되면서, 한국에서 직배송 모델로 판매하던 K-뷰티·K-푸드 브랜드는 이커머스 사업의 단가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이슈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의 경제성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실무 메모: 한국 본사에서는 “FDA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FDA 컴플라이언스가 전체 작업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주 세금, Prop 65, PFAS, 플랫폼별 정책, 관세)는 각 주와 플랫폼의 개별 요구사항을 별도로 매핑해야 합니다. 캘리와이어 컨설팅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받는 브랜드의 약 80%가 최소 2개 영역에서 누락 사항을 발견합니다.

FDA MoCRA: 화장품 브랜드의 5대 의무와 2026년 7월 첫 갱신 마감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는 미국 화장품 시장의 규제 환경을 80년 만에 가장 크게 바꾼 법입니다. 1938년 FD&C Act 이후 화장품은 사실상 사전 등록 없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MoCRA 시행으로 모든 화장품 제조 시설은 FDA에 등록되어야 하고, 모든 제품은 성분과 함께 리스팅되어야 합니다.

MoCRA의 5대 핵심 의무

한국 브랜드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MoCRA의 5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시설(한국의 ODM·OEM 공장 포함)은 FDA의 Cosmetics Direct 포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자체는 무료이며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2)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 제품을 성분(INCI 명칭) 전체와 함께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리스팅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이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의 의무입니다.

3)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제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자·포장자·유통자가 “책임자”가 되며, 대부분의 한국 인디 브랜드의 경우 미국 진출 시 브랜드 자체가 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자는 제품 리스팅, 부작용 보고, 안전성 자료 보관 의무를 집니다.

4) 심각한 부작용 보고(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입원, 영구적 외모 손상, 심각한 감염,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부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FDA에 15 영업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5)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제품의 적정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정성 테스트, 미생물 테스트, 챌린지 테스트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FDA는 사전 시판 승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요청 시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첫 등록 갱신 마감

가장 시급한 일정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시설 등록을 마친 모든 화장품 제조사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첫 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갱신 마감일은 회사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0일에 등록을 마쳤다면 2026년 2월 20일이 갱신일이고, 2024년 7월 1일에 마감 직전에 등록한 다수 브랜드는 2026년 7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등록 갱신을 누락하면 FD&C Act Section 301(hhh)에 따라 “금지 행위(Prohibited Act)”로 분류되며, FDA는 수입 보류(Import Hold), 압류, 강제 회수, 법적 제재까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잊었습니다”로 끝나지 않는 강제 집행 사안입니다.

한국 ODM·OEM 활용 브랜드의 실무 체크포인트

한국의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대형 ODM은 자체적으로 FDA 시설 등록을 완료한 경우가 많지만, 등록은 “공장”별로 이루어지므로 한국 브랜드가 사용하는 정확한 공장 ID(FEI Number)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ODM이 시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품 리스팅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리스팅과 라벨링, 부작용 보고 책임은 모두 브랜드(책임자)의 몫입니다.

또한 미국 매출이 3년 평균 1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시설 등록 의무에서 일부 면제되지만, 아이 제품·주사용·24시간 이상 외모를 변형하는 제품(예: 리프팅 효과를 내세우는 일부 스킨케어)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면제 조항에 의존하기 전에 카테고리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FDA FSVP: 식품 브랜드의 외국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K-푸드 카테고리(라면, 김치, 차, 건강기능식품, 과자류)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브랜드는 FDA의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FSVP)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FSVP는 2011년 제정된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미국 수입자가 “외국 공급자가 미국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했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FSVP의 6대 핵심 요건

FSVP는 다음 여섯 가지 활동을 미국 수입자에게 요구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미국 법인을 통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이 의무는 미국 법인이 집니다. 미국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가 부담하지만 한국 브랜드가 데이터·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위해 분석(Hazard Analysis)으로 각 식품 카테고리별로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해 요소를 식별합니다. 둘째, 위해 관리자(Hazard Controller)를 확인해 식품 안전 통제를 누가 담당하는지(공급자, 수입자, 가공자 등) 명확히 합니다. 셋째, 외국 공급자 평가(Evaluation of Foreign Supplier)로 공급자의 식품 안전 이력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넷째, 공급자 승인(Supplier Approval)을 거쳐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공급자를 공식 승인합니다. 다섯째, 검증 활동(Verification Activities)으로 현장 감사, 샘플링과 검사, 식품 안전 기록 검토 중 위해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수행합니다. 여섯째,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s)로 부적합 발견 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합니다.

FSMA Section 204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신규 시행

2026년에 주목해야 하는 변화는 FSMA Section 204 Food Traceability Rule입니다. 이 규정은 “Food Traceability List(FTL)”에 포함된 식품 카테고리에 대해 한 단계 앞·뒤(One-Up, One-Back) 트레이서빌리티 기록을 의무화합니다. FTL에는 신선 잎채소, 일부 치즈류, 너트 버터, 새로운 멸치류·갑각류, 그리고 K-푸드에서 중요한 일부 신선 식품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가공된 김치, 절임 채소, 어묵, 신선 떡 등 FTL 해당 카테고리를 수출하는 브랜드는 미국 측 유통사·소매사가 트레이서빌리티 데이터를 요구할 때 한국 내부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KOTRA의 식품 수출 가이드는 한국 식품 제조사들이 “Critical Tracking Events(CTE)”에 해당하는 수확·가공·포장·배송 시점의 데이터를 표준 양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California Proposition 65: 경고 라벨링과 2028년 단기 양식 변경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5(Proposition 65), 정식 명칭으로는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미국 이커머스 규제 중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자주 함정에 빠지는 영역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지정한 약 900종의 화학물질(2026년 5월 기준) 중 어느 것이라도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유의미한 노출”이 일어날 경우, 사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Clear and Reasonable Warning)”를 제공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Prop 65가 한국 브랜드에 위험한 이유

Prop 65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 집행권(Private Right of Action)”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변호사 또는 단체는 OEHHA(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위반 의심 브랜드에 “위반 통지서(60-Day Notice of Violation)”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합의(Settlement)는 보통 5,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사이로 책정되며,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한 건당 수만 달러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Prop 65는 “10인 이상 직원 보유 사업체”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직원에는 한국 본사 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 100명이 있고 미국 자회사에 0명이 있어도 Prop 65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요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단 한 건이라도 판매하면 충족되므로, 사실상 미국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모든 한국 브랜드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커머스 환경에서 경고 표시 방법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이커머스는 “구매 완료 전” 경고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팝업으로 경고문을 띄우는 방식이며, Amazon은 셀러 센트럴에서 “Prop 65 Warning” 필드를 제공해 자동으로 캘리포니아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표시합니다.

경고문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양식(Long-Form Warning)은 노출 화학물질명·노출 경로·OEHHA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표준 양식이고, 단기 양식(Short-Form Warning)은 “WARNING: Cancer and Reproductive Harm” 같은 간략한 표시입니다. 단기 양식은 라벨 공간이 제한된 소형 제품에서 자주 쓰였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는 단기 양식에도 최소 하나의 화학물질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는 2027년 안에 라벨을 사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자주 적발되는 화학물질

Prop 65 사적 집행 분쟁에서 화장품·식품·잡화 카테고리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발견 카테고리 일반적 출처
Lead (납) 색조 화장품, 한약재, 도자기, 액세서리 천연 광물 오염, 도료, 색소
Cadmium (카드뮴) 건강기능식품, 색조 화장품 토양 오염, 채소·콩 원료
Phthalates (DEHP, DBP 등) 향수, 헤어 제품, 포장재 가소제, 향료 안정제
BPA / BPS 식품 포장, 캔, 베이비 용품 플라스틱 코팅, 종이 영수증
Acrylamide 구운 식품, 커피, 일부 라면 고온 가열 시 자연 생성
Diethanolamine (DEA) 샴푸, 클렌저, 비누 계면활성제 부산물

표 2. 한국 화장품·식품·잡화 브랜드에서 Prop 65 사적 집행 통지서가 가장 자주 발급되는 화학물질. 출처: OEHHA 공식 목록과 캘리와이어 자체 분석.

Sales Tax 경제적 넥서스: 주별 임계값 완전 정리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일부 지역)는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물리적 거점이 없는 원격 판매자라도 매출액·거래 건수가 일정 임계값을 넘으면 해당 주의 Sales Tax를 등록·징수·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25~2026년 주요 변화: 거래 건수 임계값 폐지의 흐름

2025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0건 거래” 임계값을 폐지하고 매출 금액만 단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소액 다건 판매가 많은 이커머스에 우호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4년 임계값 2026년 임계값 변경 시점
Alaska $100,000 또는 200건 $100,000 (단독) 2025-01-01
Utah $100,000 또는 200건 $100,000 (단독) 2025-07-01
Illinois $100,000 또는 200건 $100,000 (단독) 2026-01-01
Kentucky $100,000 또는 200건 $100,000 (단독) 2026-08-01
California $500,000 $500,000 (변동 없음) 유지
Texas $500,000 $500,000 (변동 없음) 유지
New York $500,000 및 100건 $500,000 및 100건 유지
대부분의 다른 주 $100,000 (단독) $100,000 (단독) 유지

표 3. 주요 주별 경제적 넥서스 임계값 변화 (2024년 → 2026년). 출처: Sales Tax Institute, Avalara, TaxJar 공식 자료.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

한국 브랜드가 Sales Tax 등록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mazon이 알아서 한다”는 오해입니다. Amazon은 Marketplace Facilitator Law에 따라 모든 50개 주에서 자체 채널 매출의 Sales Tax를 징수·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Amazon 채널 한정이며, 같은 브랜드가 Shopify·자사몰·Walmart Marketplace 외부 채널에서 거래한 매출은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전체는 아님)에서 Amazon 매출도 자신의 경제적 넥서스 임계값 계산에 포함되므로, “마켓플레이스가 처리하니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둘째, 등록 시점의 지연입니다. 한국 브랜드는 “임계값을 넘으면 그때 등록하자”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임계값 초과 시점부터 1~2개월 안에 등록과 첫 신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주는 임계값을 초과한 거래 자체부터 소급 적용하므로, 등록이 늦으면 미납 세금 + 가산세 + 이자가 누적됩니다.

실무 메모: TaxJar, Avalara, Sovos 같은 자동화 도구는 월 50~300달러 수준으로 모든 주의 매출을 추적하고 자동 등록·신고를 처리합니다. 매출 200,000달러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자동화 도구 도입이 인하우스 처리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FTC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단속과 플랫폼 책임

한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의도치 않게 위반하기 쉬운 영역이 FTC의 “Made in USA(MUSA)” 규정입니다. 미국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Made in USA” 표시를 무자격 청구(Unqualified Claim)로 받아들이며, FTC는 이 청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All or Virtually All” 기준

FTC는 “Made in USA”를 무자격으로 표시하려면 제품이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All or Virtually All)”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최종 조립과 가공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가공 단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원료·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조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Designed in USA”, “Brand based in USA”, “Quality controlled in USA” 같은 모호한 표현을 영문 패키지·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ODM에서 제조한 제품에 “USA”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든 등장하면, 평균 소비자 인식 테스트에서 “미국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FTC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5~2026년 단속 강화: 플랫폼도 책임

2025년 7월, FTC는 Amazon과 Walmart에 경고 서한을 보내, 제3자 판매자(써드 파티 셀러)가 허위 “Made in USA” 청구를 할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FTC가 처음으로 “셀러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공식화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Amazon은 “Made in USA” 키워드·필터에 대한 검수 절차를 대폭 강화했고, 한국 셀러의 상품에서 “USA” 키워드가 발견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2월부터 위반당 최대 과태료가 53,088달러로 인상되어, 다건 위반 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또한 FTC는 행정 처분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 명령(Restitution Order)도 함께 부과하므로, 위반 브랜드는 미국 시장 매출 전체를 환불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자격 표시(Qualified Claim) 활용법

한국 브랜드는 “Made in USA” 무자격 표시 대신, FTC가 허용하는 자격 표시(Qualified Claim)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Made in USA with imported parts”: 미국에서 조립되지만 일부 부품을 수입한 경우. “Assembled in USA”: 조립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부품은 모두 수입한 경우.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Korea”: 디자인·기획은 미국에서, 제조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장 권장되는 한국 브랜드 표기 방식).

자격 표시는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의 같은 면에 동일한 폰트 크기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폰트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 하거나 다른 면에 배치하면 자격 표시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PA TSCA PFAS: 2026년 10월 보고 마감과 주별 신규 규제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발수성·내열성 때문에 화장품, 의류, 식품 포장, 청소용품, 청바지 등 광범위한 카테고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6년은 PFAS 규제가 연방·주 차원에서 동시에 강화되는 분기점입니다.

EPA TSCA Section 8(a)(7) PFAS 보고 의무

EPA는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Section 8(a)(7)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보고일까지의 PFAS 제조·수입·가공 데이터를 모든 해당 업체로부터 수집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사·수입자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EPA는 2025년 11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개해 다음 6가지 면제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수입 완제품(Imported Articles), 0.1% 미만의 미량 함유(De Minimis Concentration), 연구·개발 목적 사용, 특정 R&D 시료, 기존에 TSCA 인벤토리에 등록된 PFAS, 임시 생산자가 그것입니다. 한국 브랜드에 가장 중요한 면제는 “수입 완제품” 면제입니다. 한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류·잡화는 이 면제에 따라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면제 확정은 EPA의 최종 규칙 발효 이후 가능합니다.

2026년 시행되는 주별 PFAS 금지법

2026년에는 7개 주가 화장품, 의류, 식품 포장재, 청소용품에 대한 PFAS 신규 금지 또는 보고 의무를 시행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제품 시행일 주요 내용
California (AB 2761) 의류·텍스타일 2025-01-01 (1단계) 의도적 첨가 PFAS 금지 (운동복 제외)
New York 의류·식품 포장 2026-01-01 의도적 첨가 PFAS 금지
Washington 화장품 2026-01-01 의도적 첨가 PFAS 금지
Maine 전 카테고리 (단계적) 2026-01-01 (1단계) 가장 광범위한 PFAS 금지법, 단계적 시행
New Jersey 화장품·식품 포장·카펫 2028-01-01 의도적 첨가 PFAS 금지 (사전 공지)
Connecticut 식품 포장·의류 2026-01-01 의도적 첨가 PFAS 금지

표 4. 2026년 전후 시행되는 주별 PFAS 금지법. 출처: Hunton Andrews Kurth Nickel Report, Source Intelligence, 각 주 환경부 공식 자료.

한국 화장품·의류 브랜드의 실무 영향

한국 화장품에서 PFAS는 주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립스틱의 광택·발수 처방에 사용됩니다. 한국 의류 브랜드(특히 아웃도어·운동복)의 경우 발수 처리(DWR coating)와 얼룩 방지 가공에 사용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워싱턴 주에서 화장품 PFAS가 금지되므로, 시애틀·스포캔 지역 판매 채널을 가진 브랜드는 처방 변경 또는 해당 주 판매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메인 주의 PFAS 법은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해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30년대 초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트렌드세터 법안입니다. 한국 본사가 “PFAS-free 처방”으로 사전 전환하는 R&D 투자는 2026~2028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Section 321 De Minimis 폐지: 800달러 면세 종료 후의 새 현실

2025년 8월 29일은 미국 이커머스 규제 역사에서 분기점이 된 날입니다. 그동안 모든 국가발 800달러 이하 패키지에 적용되던 Section 321 De Minimis 면세가 전 세계 대상으로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타임라인

De Minimis 폐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중국·홍콩발 패키지의 De Minimis가 우선 폐지되었고, 2025년 7월 30일에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De Minimis 중단이 발표되었으며, 2025년 8월 29일에 전 세계 적용이 발효되었습니다. 한국발 패키지도 같은 시점에 면세 혜택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현실: 모든 패키지가 정식 통관

2025년 8월 29일 이후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패키지는, 가격과 관계없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TS 코드 분류(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 납부(Section 122/232/301/Chapter 99 부가 관세 포함), 정식 통관 절차(브로커리지·처리 수수료 약 15~25달러), 그리고 각 패키지별 정식 입국 처리가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 인디 브랜드들이 활용하던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배송” 모델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입니다. 100달러 상품 한 개를 직배송할 때, 기존에는 운임만 부담했지만 이제는 운임 + 관세(평균 화장품 0~5%, 의류 5~32%) + 통관 수수료 15~25달러 + 부가 관세(해당 시)가 추가됩니다. 즉 100달러 상품의 미국 도착 가격이 130~170달러로 30~70% 상승하는 셈입니다.

대응 전략 3가지

한국 브랜드가 De Minimis 폐지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내 풀필먼트 센터 활용입니다. Amazon FBA, ShipBob, ShipMonk, EasyShip 같은 미국 풀필먼트 서비스로 한국에서 벌크 출하 후, 미국 내에서는 국내 배송으로 전환하면 패키지별 통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크 출하 시에도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컨테이너 단위로 묶이면 패키지당 통관 부담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HTS 코드 최적화입니다. 같은 화장품이라도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0%~5%로 다양합니다. 정확한 HTS 분류와 면세 협정(예: 한미 FTA)의 활용은 단가의 3~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대 재설계입니다. 직배송 모델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가격대를 100달러 이하 단품에서 200달러 이상 번들로 전환해 통관 수수료의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한국 브랜드를 위한 2026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6대 규제 영역과 Section 321 폐지를 종합해, 한국 브랜드가 2026년 안에 점검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점검 항목 마감 또는 시점 위반 시 위험
P0 (긴급) FDA MoCRA 시설 등록 갱신 2026-07-01 (대부분) 수입 보류, 강제 회수
P0 (긴급) EPA TSCA PFAS 보고 2026-10-13 최대 약 47,000달러/일 과태료(2025년 기준)
P0 (긴급) De Minimis 폐지 후 가격 구조 재설계 2025-08-29 이후 즉시 마진 30~70% 잠식
P1 (중요) FDA 화장품 제품 리스팅 연간 갱신 매년 12월 31일 리스팅 무효, 책임자 비준수
P1 (중요) Prop 65 경고문 라벨·이커머스 적용 판매 개시 전 건당 5,000~100,000달러 합의
P1 (중요) Sales Tax 경제적 넥서스 추적 및 등록 임계값 초과 시점부터 30~60일 내 미납세 + 가산세 + 이자 소급
P2 (정기) FTC Made in USA 라벨·웹사이트 검토 분기별 건당 최대 53,088달러
P2 (정기) 주별 PFAS 신규 규제 모니터링 분기별 주별 판매 금지, 회수
P2 (정기) FSVP 식품 공급자 검증 기록 연간 갱신 FDA 입국 거부, 압류

표 5. 2026년 한국 브랜드 미국 이커머스 컴플라이언스 우선순위 매트릭스. 출처: 캘리와이어 자체 분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MoCRA 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제품 라벨에 한국 본사 명칭이 “Manufactured by” 또는 “Distributed by”로 표시되면 책임자가 됩니다. 라벨에 미국 디스트리뷰터만 표시된 경우, 디스트리뷰터가 책임자가 되며 한국 본사는 시설 등록 의무만 집니다. 즉 라벨 디자인이 책임 분담의 핵심입니다.

Q2. Amazon에서만 판매하는데도 Sales Tax 등록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주는 Marketplace Facilitator Law에 따라 Amazon이 자체 처리하므로 셀러는 별도 등록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Colorado, Kansas, Pennsylvania 등)는 마켓플레이스 매출이 셀러의 경제적 넥서스 임계값에 포함되므로 등록만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몰·Shopify·Walmart 외부 판매가 있다면 그 매출은 셀러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3. Prop 65 경고문을 모든 상품에 일단 붙이면 안전한가요?

“과도한 경고(Over-Warning)”는 오히려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경고문을 붙이면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 또는 OEHHA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유 여부를 정확히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Q4. FTC Made in USA 규정에서 “USA”라는 단어가 들어간 브랜드명도 위반이 되나요?

브랜드명에 “USA”가 포함되어 있고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으면, FTC는 “함축적 청구(Implied Claim)”로 간주해 단속 대상으로 삼습니다. 브랜드명이 그러한 경우 패키지·웹사이트에 “Designed in USA, Made in Korea” 같은 자격 표시를 명확히 병기해야 합니다.

Q5. PFAS-free 처방으로 전환했는데 라벨에 “PFAS-free”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PFAS-free” 표시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 위험합니다. 일부 주(특히 캘리포니아)는 검출 한계 이하인 경우에만 “Free” 표시를 허용하며, 한국·미국 검사 기관의 검출 한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표현은 “No Intentionally Added PFAS(의도적으로 첨가한 PFAS 없음)”이며, 이는 다수 주의 PFAS 금지법 정의와 일치합니다.

완전 중단까지는 필요 없지만, 단가가 100달러 이하인 단품 직배송은 마진 구조상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권장 전략은 자주 판매되는 SKU는 미국 풀필먼트로 이전하고, 신상품·테스트 SKU만 직배송으로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또한 직배송 패키지의 평균 단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번들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7.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 컴플라이언스 작업은 한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기 진입 단계(매출 100만 달러 이하)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1회성 진단 + 셀프 운영 모델이 효율적입니다. 한국 본사가 모든 규제를 인하우스로 학습하기에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고, 시행착오 비용이 외부 컨설팅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 인하우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또는 미국 현지 법무팀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캘리와이어처럼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양쪽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면, 본사 인력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사결정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8. Amazon, Sephora, Ulta, Walmart 각 플랫폼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문서가 다른가요?

네, 플랫폼마다 요구 문서가 다릅니다. Amazon은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FDA 등록 번호, 성분 시트, 안전성 시험 자료를 요구합니다. Sephora·Ulta는 자체 Clean 기준(Clean at Sephora, Conscious Beauty at Ulta)에 따른 성분 제한 리스트를 운영하며, 한국 화장품에서 흔한 일부 성분(예: 특정 파라벤, 합성 향료)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Walmart Marketplace는 미국 사업자 등록 증빙(EIN), Sales Tax 등록 증빙, 그리고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며 입점 심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플랫폼 진입 순서는 일반적으로 Amazon → Walmart → Sephora/Ulta 순으로 권장됩니다.

결론과 다음 단계

2026년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는 한국 브랜드에게 양면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편으로 MoCRA 첫 갱신, EPA PFAS 보고, Section 321 폐지 같은 굵직한 변화가 단기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제 환경의 명확화는 컴플라이언스를 미리 갖춘 브랜드에게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경쟁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FDA만 챙기면 된다”는 부분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캘리와이어는 한국 브랜드의 미국 이커머스 진출을 6대 규제 영역 + Section 321 + 카테고리별 추가 규제까지 한 번에 매핑하는 통합 진단을 권장합니다.

다음 단계로 권장하는 액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브랜드의 카테고리(화장품/식품/의류 등)에 적용되는 P0(긴급) 항목을 30일 안에 점검합니다. 둘째, Sales Tax 자동화 도구(TaxJar, Avalara) 도입 여부를 매출 임계값 도달 전에 결정합니다. 셋째, 라벨·웹사이트·Amazon 리스팅의 영문 카피를 FTC Made in USA·Prop 65·PFAS 표기 기준으로 분기별 점검합니다.

2026년 미국 이커머스 법무 규제 환경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는 더 이상 “통과해야 할 게이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입니다. MoCRA 2년 갱신, Sales Tax 분기 신고, PFAS 보고 등 모든 영역이 주기적 갱신 의무를 요구합니다. 둘째, 플랫폼(Amazon, Walmart, Sephora 등)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강제하고 있어, 단속 주체가 정부 기관에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본사의 사전 준비 수준이 미국 시장 안착 속도와 직결됩니다. 진출 전 6개월에서 1년의 컴플라이언스 준비 기간을 확보한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사이에는 초기 1년 차 매출에서 3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캘리와이어 내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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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와이어 컨설팅 서비스 보기 → MoCRA 등록부터 Sales Tax 자동화, Prop 65 라벨 검토, 풀필먼트 전략까지 한국 브랜드 미국 진출을 통합 지원합니다.

캘리와이어 마케팅 매거진 더 보기 → Amazon PPC, K뷰티·K푸드 미국 진출, 인플루언서 마케팅, TikTok Shop 가이드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캘리와이어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캘리와이어는 LA에 본사를 둔 한국 브랜드 전문 미국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2010년부터 12년 이상 한국·일본 브랜드의 Amazon, Sephora, Ulta, Walmart, TikTok Shop 진출을 지원해 왔으며, 단순 마케팅을 넘어 미국 이커머스 법무 컴플라이언스, 풀필먼트, 세무 자동화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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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컨설팅: FDA Cosmetics Direct 등록 대행, Amazon Brand Registry, Prop 65 라벨 카피 검토, Sales Tax 자동화 도구 도입, HTS 코드 최적화까지 실행 단계를 직접 지원합니다.

지속 마케팅 운영: 컴플라이언스 기반이 갖춰진 후, Amazon PPC, Sephora·Ulta MAP 관리, TikTok Shop 크리에이터 매칭, 인플루언서 캠페인까지 통합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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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캘리와이어 에디토리얼Calywire Inc.

캘리와이어(Calywire)는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아시아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아마존, 틱톡샵, 인플루언서, 퍼포먼스 광고, SEO·콘텐츠까지 현지에서 직접 실행하며 돕습니다. 이 글은 캘리와이어 에디토리얼팀이 현장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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