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란, 미국 세관(CBP)이 수입 화물의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10자리 분류 체계입니다. 한국 화장품,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셀러라면 HS 코드 한 자리 차이가 관세 5~15%포인트, 그리고 FDA·USDA 사전 신고 의무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2025년 8월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IEEPA Tariff) 15%와 De Minimis $800 면세 폐지 이후, HS 코드 분류 정확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마진을 지키는 핵심 통관 전략이 되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30초 버전)
- 한국 화장품(K-Beauty) 주력 HS 코드: 3304(메이크업·스킨케어), 3305(헤어케어), 3401(비누·클렌징). 2024년 기준 MFN 관세율은 대부분 0~6.5%, KORUS FTA 적용 시 0%였습니다.
- 한국 식품(K-Food) 주력 HS 코드: 1902.30(인스턴트 라면), 2005.99(김치 등 절임채소), 2103(소스·고추장), 2106.90(기능성 식품·HMR).
- 2025년 8월 7일부터 한국산 대부분 품목에 15% IEEPA 상호관세가 KORUS FTA 0%에 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KED Global).
- 2025년 8월 29일부로 De Minimis $800 면세 제도가 한국 포함 전 국가에 폐지. 소액 직배송도 15% 관세 또는 $80~$200 정액 수수료 부과.
- 2025년 한국 화장품 미국 수출액은 21.9억 달러(전년 대비 +15.1%)로 미국이 처음으로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출처: Korea Herald).
왜 HS 코드 분류가 마진을 좌우하는가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한국명 통일상품분류체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1988년 표준화한 6자리 국제 분류 체계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4자리를 더해 10자리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체계를 운영합니다.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HTSUS 2025년판은 99개 챕터, 약 1만 7천 개 세부 품목 분류를 포함합니다.
미국 셀러 입장에서 HS 코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관세율(Duty Rate)이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스킨케어 크림(HS 3304.99)의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0%이지만, 같은 크림이라도 “의약품(Medicament)”으로 잘못 분류되면 HS 3003 또는 3004로 분류되어 FDA 의약품 등록 절차와 함께 별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 한 자리는 곧 마진 5~15%포인트입니다.
2. FDA·USDA·EPA 사전 신고 의무가 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HS 3304 화장품은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FD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필요합니다. HS 1902(파스타·라면), 2005(가공 채소), 2103(소스)은 FDA Prior Notice(사전 신고) 의무 대상으로, 미국 도착 최소 2~8시간 전에 FDA PNSI 시스템에 전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2025년 IEEPA 상호관세 적용 여부가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발동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기준으로 부과되며, HS 코드 챕터별로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잘못된 분류는 단순 추징을 넘어 압류·재수출 명령, 그리고 5,000~10,000달러 단위의 CBP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HS 코드 매핑 (Chapter 33)
K-Beauty 셀러가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는 HTSUS Chapter 33(향료·화장품·세면용품)이 핵심입니다. 2025년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2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며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고, 스킨케어가 전체의 75%(85.4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출처: Korea Herald, 2026-01).
| HS 코드 | 품목 분류 | 대표 한국 제품 | 2024년 MFN 관세율 |
|---|---|---|---|
| 3304.10 | 입술 화장품(Lip products) | 틴트, 립스틱, 립밤 | 0% |
| 3304.20 | 눈 화장품(Eye products) |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 | 0% |
| 3304.30 |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 | 네일 폴리시, 젤 네일 | 0% |
| 3304.91 | 파우더(베이비 파우더 제외) | 쿠션 파우더, 페이스 파우더 | 0% |
| 3304.99 | 기타 메이크업·스킨케어 | 크림, 로션, 세럼, 마스크팩, 선크림 | 0% |
| 3305.10 | 샴푸 | 탈모 샴푸, 두피 케어 샴푸 | 0% |
| 3305.90 | 기타 헤어 제품 |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헤어 미스트 | 0% |
| 3307.10 | 면도용 제품 | 쉐이빙 폼, 애프터쉐이브 | 4.9% |
| 3307.30 | 입욕제·바스솔트 | 버블바, 입욕 솔트 | 4.9% |
| 3307.49 | 기타 향기 제품 | 룸 스프레이, 디퓨저 | 6% |
| 3401.11 | 바 비누(세면용) | 한방 비누, 비건 비누 | 0% |
| 3401.20 | 액상 비누·클렌징 | 폼 클렌저, 클렌징 오일, 바디워시 | 0% |
| 3401.30 | 스킨용 유기 계면활성제 | 마이크로 필링 제품, 약산성 클렌저 | 0% |
표 1. K-Beauty 주요 HS 코드와 2024년 MFN 관세율 (출처: USITC HTSUS 2025). 2025년 8월부터는 모든 항목에 15% IEEPA 상호관세가 추가됩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90% 이상이 3304.99
한국 K-Beauty 셀러의 대부분 SKU는 HS 3304.99.50.00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마스크 시트, 선크림, BB 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이 모두 포함됩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스킨케어 제품은 HS Code 3304.99로 분류되며, 미국 수입 시 관세율은 0%”입니다(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약물 효능 표방 시 분류가 바뀝니다
“여드름 치료”, “아토피 개선”, “탈모 방지”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제품은 FDA가 OTC 의약품(Over-the-Counter Drug)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S 3304가 아니라 HS 3003(약물·의약품)이나 3304.99의 sunscreen sub-heading으로 재분류되며, FDA Drug Listing(DLR)과 NDC 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가 미국 진출 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마 코스메틱·코스메슈티컬 카테고리의 한국 브랜드는 한국 식약처(MFDS) 기준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이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광고 문구의 표현에 따라 OTC Drug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름 개선”으로 등록된 레티놀 크림이 미국 상세페이지에 “anti-wrinkle treatment”라고 표기되면 OTC Drug 범주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캘리와이어가 권장하는 안전한 표현은 “appearance of wrinkles”, “look of fine lines”처럼 시각적 효과에 한정된 표현입니다.
색조·메이크업 카테고리의 미묘한 분류 차이
HS 3304.10(립 제품)과 HS 3304.20(아이 제품)은 코드 자체는 단순하지만, 멀티 기능 제품(예: 립앤치크 틴트, 아이브로우 펜슬+섀도 듀얼)은 “주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단일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한국 셀러가 흔히 양쪽 코드로 분리 신고하면 CBP가 단일 코드로 재분류하면서 시정 명령(Notice of Action)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멀티 기능 SKU는 라벨 표기와 광고 문구에서 “주된 용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통관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식품 HS 코드 매핑 (Chapter 19·20·21)
K-Food의 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는 화장품과 달리 챕터가 분산되어 있고, 같은 제품군 안에서도 가공 정도·원료 비율에 따라 코드가 갈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KOTRA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매핑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코드 | 품목 분류 | 대표 한국 제품 | 2024년 MFN 관세율 |
|---|---|---|---|
| 1902.30 | 기타 파스타(조리됨·인스턴트) |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진라면, 불닭볶음면 | 6.4% |
| 1902.19 | 건조 파스타(달걀 미함유) | 건면, 칼국수 면 | 0% |
| 1904.10 | 곡물 시리얼 가공품 | 쌀과자, 누룽지 스낵 | 1.1¢/kg |
| 1905.31 | 달콤한 비스킷 | 초코파이, 빼빼로, 마가렛트 | 0% |
| 1905.90 | 기타 베이커리 제품 | 호떡믹스, 붕어빵 가루 | 4.5% |
| 2005.99 | 기타 절임채소(비냉동) | 김치, 깍두기, 단무지, 장아찌 | 11.2% |
| 2008.99 | 기타 조제 과실·견과류 | 유자청, 매실청, 조청 | 6% |
| 2103.10 | 간장 | 양조 간장, 진간장, 국간장 | 3% |
| 2103.90 | 기타 소스 및 조미료 | 고추장, 된장, 쌈장, 불고기 양념, 비빔밥 소스 | 6.4% |
| 2104.10 | 수프·브로스 | 곰탕, 설렁탕, 미역국 레토르트 | 3.2% |
| 2106.90 | 기타 조제 식료품·HMR·기능성 식품 | 홍삼 농축액, 비타민 젤리, 즉석밥, 떡볶이 키트 | 6.4% |
| 0904.22 | 건조·분쇄 고추류 | 고춧가루, 고추 페이스트(분쇄) | 5¢/kg |
| 2202.9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 식혜, 수정과, 알로에 음료 | 0.2¢/L |
표 2. K-Food 주요 HS 코드와 2024년 MFN 관세율 (출처: USITC HTSUS 2025). KORUS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대부분 0%, 2025년 8월부터 15% IEEPA가 추가됩니다.
김치: 2005.99인가, 2001.90인가
김치는 한국 셀러가 가장 자주 분류 실수를 하는 품목입니다. 미국 CBP는 일반적으로 발효된 절임채소를 HS 2005.99(식초 없이 조제·보존된 채소)로 분류하지만, 식초·구연산 비율이 높은 일부 제품은 HS 2001.90(식초로 조제·보존)으로 재분류됩니다. 2005.99(11.2% MFN)와 2001.90(9.6% MFN)은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USDA APHIS 검역 요건이 달라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1902.30이 표준
2025년 한국 라면의 미국 수출은 8월 첫 10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며 K-Food 카테고리 중 유일하게 IEEPA 관세 충격을 흡수했습니다(출처: KED Global, 2025-08). 분류 코드 HS 1902.30.00은 조리되거나 부분 조리된 파스타 전반(라면 봉지면·컵라면·즉석면)을 포함합니다. 단, 라면의 동결건조 채소 토핑·MSG·인공 향료 비율에 따라 별도 HS 2104(수프 베이스)로 분리될 수 있어 라벨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HMR·즉석식품: 2106.90의 유연성과 함정
2106.90은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즉석밥, 떡볶이 키트, 홍삼정, 비타민 젤리, 다이어트 셰이크 분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KOTRA는 “기능성 식품의 일반 관세율은 6.4%이며, 한국은 KORUS FTA 혜택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출처: KOTRA). 그러나 2106.90은 분류가 광범위한 만큼 CBP의 검사 빈도도 높습니다. 라벨에 영양성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HS 2202(음료) 또는 HS 1704(설탕 과자)로 재분류되며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한미 관세 환경: KORUS + 15% IEEPA + De Minimis 폐지
2025년은 한국 셀러에게 미국 통관 규칙이 가장 크게 흔들린 해였습니다. 세 가지 큰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1. KORUS FTA는 여전히 유효(2012년 발효, 0% 우대 지속)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미국 CBP는 “대부분의 한국산 산업·소비재가 미국에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그 비율이 95%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명시합니다(출처: CBP KORUS FTA). KORUS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인보이스의 KR 마킹, 그리고 HS 코드 정확 분류가 필수입니다.
2. 2025년 8월 7일: IEEPA 상호관세 15% 발효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8개월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은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8월 7일부로 발효된 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는 KORUS FTA의 0% 위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화장품 한 병의 실효 관세는 0% → 15%로 상승한 셈입니다(출처: KED Global, Federal Register, 2025-12-04).
IEEPA 관세는 일반 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CBP의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통관사가 작성하는 7501 양식의 추가 관세란에 코드 9903.01.25(또는 향후 변경되는 IEEPA 전용 챕터 99 코드)로 신고됩니다. 그동안 KORUS FTA 우대만으로 0% 관세에 익숙했던 한국 셀러에게는 통관 사무 자체가 다시 복잡해진 셈입니다. 캘리와이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KORUS FTA로 0%인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느냐”입니다. 두 관세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동시 적용된다는 점을 마케팅팀·재무팀과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EEPA 관세는 행정명령에 기반하므로 정치적 상황(미·중 협상, 미국 의회의 무역법 개정 시도)에 따라 단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자 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시된 “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시행규정에 따르면 일부 품목(반도체, 자동차 부품)은 단계적 인하 일정이 명시되었으나, 화장품·식품은 별도 인하 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 15% 부담은 유지된다는 전제로 가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25년 8월 29일: De Minimis $800 면세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027년 7월로 예정되었던 De Minimis $800 면세 제도 폐지를 2025년 8월 29일로 앞당겼습니다. 이 제도는 1회 발송 $800 이하 소액 패키지에 관세를 면제하던 규정으로, 직배송(DTC) 모델 K-Beauty 브랜드의 핵심 무기였습니다(출처: NBC News, 2025-09).
폐지 이후 한국발 소액 패키지는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옵션 A: 정률 관세 15% — HS 코드 기반 IEEPA 관세를 일반 통관 절차에 따라 납부. 정식 통관 서류(7501, 3461 등) 작성 필요.
- 옵션 B: 정액 수수료 $80~$200/패키지 — 향후 6개월 한시. 행정 부담은 낮지만 패키지당 부과되어 소액 상품에는 불리.
채널별 마진 영향: 아마존 FBA vs Sephora 도매 vs 자사몰
15% IEEPA 상호관세와 De Minimis 폐지가 동일한 SKU에 부과되더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마진 흡수 능력은 크게 다릅니다. 캘리와이어가 2025년 4분기 K-Beauty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한 채널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마존 FBA (Direct-Import 모델): 한국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미국 FBA 창고로 직송하는 모델은 IEEPA 15%가 CIF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FBA 수수료(평균 15%) + Referral Fee(15%) + 광고비(평균 매출 대비 20%)에 IEEPA 15%가 더해지면, 한국 출고가 대비 미국 소비자가는 평균 3.8~4.2배가 됩니다. 종전 3.2~3.5배 대비 약 17%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Sephora·Ulta 도매(Wholesale) 모델: Sephora의 표준 도매가율은 소비자가의 50%, Ulta는 55% 수준입니다. 도매가는 한국 출고가 대비 1.6~1.8배에 형성되므로 IEEPA 15% 흡수 여력이 가장 작습니다. 일부 캘리와이어 K-Beauty 클라이언트는 2025년 11월부터 SKU별로 5~8% 도매가 인상을 협상 중이며, Sephora 측이 6개월 점진 인상안에 동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사몰 + 3PL DTC 모델: De Minimis 폐지 전에는 한국에서 직발송으로 $800 이하 면세 혜택을 받았으나, 2025년 9월 이후 모든 패키지에 15% 또는 $80~$200 정액이 부과됩니다. 자사몰의 평균 객단가($45~$95)에서 패키지당 $80 정액 옵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셀러가 15% 정률 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운임·관세 부담 증가로 자사몰 모델의 미국 진출 진입장벽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실제 영향: 화장품 한 병 가격 시뮬레이션
| 구분 | 2025년 7월 이전 | 2025년 9월 이후 |
|---|---|---|
| FOB 한국 출고가 | $10.00 | $10.00 |
| 해상·내륙 운송비 | $1.50 | $1.50 |
| KORUS FTA 관세 | $0.00 (0%) | $0.00 (0%) |
| IEEPA 상호관세 | N/A | $1.50 (15%) |
| MPF·HMF(미국 항만수수료) | $0.35 | $0.35 |
| 관세 포함 CIF | $11.85 | $13.35 |
| 가격 상승률 | 기준 | +12.7% |
표 3. FOB $10 화장품 한 병에 대한 2025년 관세 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캘리와이어 추정.
실전 사례: 50피트 컨테이너의 관세 부담 시뮬레이션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 LA·롱비치 항으로 출고되는 1 FCL(40피트 컨테이너) K-Food 화물의 통관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합니다. 가정: 라면 2,000 케이스(케이스당 24개입), FOB 한국 출고가 케이스당 $12 (총 $24,000), 해상운임 $3,200, 보험 $120.
| 비용 항목 | 2025년 7월 이전 | 2025년 9월 이후 |
|---|---|---|
| FOB 한국 출고가 | $24,000.00 | $24,000.00 |
| 해상 운임 | $3,200.00 | $3,200.00 |
| 보험 | $120.00 | $120.00 |
| CIF (관세 부과 기준) | $27,320.00 | $27,320.00 |
| MFN 관세 (HS 1902.30 = 6.4%) | $1,748.48 | $1,748.48 |
| KORUS FTA 적용 | −$1,748.48 | −$1,748.48 |
| IEEPA 상호관세 15% | N/A | $4,098.00 |
| MPF (0.3464% / 최대 $614.35) | $94.65 | $94.65 |
| HMF (0.125%) | $34.15 | $34.15 |
| 통관 대행 수수료(평균) | $250.00 | $250.00 |
| 총 미국 도착 원가 | $27,698.80 | $31,796.80 |
| 케이스당 원가 | $13.85 | $15.90 |
| 케이스당 원가 상승 | 기준 | +$2.05 (+14.8%) |
표 5. FCL 컨테이너 1대 기준 K-Food(인스턴트 라면) 통관 원가 변화 시뮬레이션. 케이스당 약 2달러, 봉지당 약 8센트의 원가 상승. 캘리와이어 추정.
화장품 도매 사례: Sephora 입점 SKU 1만 개 시뮬레이션
K-Beauty 신규 브랜드가 Sephora에 24개 SKU로 입점하면서 첫 PO(Purchase Order)로 SKU당 평균 400개(총 9,600개)를 출고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SKU 평균 한국 출고가 $4.50, 평균 Sephora 도매가 $9.00, 평균 소비자가 $18.00입니다.
- 총 FOB: 9,600 × $4.50 = $43,200
- 해상운임 + 보험 + 통관: 약 $2,500
- CIF: 약 $45,700
- IEEPA 15% 추가 부담: $45,700 × 15% = $6,855
- SKU당 추가 부담: $6,855 ÷ 9,600 = $0.71
- 도매가 대비 흡수율: $0.71 / $9.00 = 7.9%
SKU당 70센트 추가 부담은 도매가의 약 8%에 해당하며,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마진의 약 25~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캘리와이어가 동일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K-Beauty 브랜드는 (1) 한국 본사가 50% 흡수, (2) Sephora가 30% 흡수(도매가 인상 협상), (3) 소비자가 20% 흡수(MSRP 인상)의 3-way 분담 구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FDA Prior Notice와 HS 코드 연동
HS 코드는 관세뿐 아니라 FDA Prior Notice(사전 신고) 의무 발생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FDA는 21 CFR Part 1 Subpart I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인간·동물 식품에 대해 도착 전 사전 신고를 요구합니다(출처: FDA Prior Notice).
Prior Notice 제출 시한
| 운송 수단 | 제출 시한(미국 도착 전) | 한국 → 미국 적용 케이스 |
|---|---|---|
| 도로(육로) | 최소 2시간 전 | 해당 없음 (한국은 해당 없음) |
| 철도·항공 | 최소 4시간 전 | 아마존 FBA 항공 화물, DHL Express |
| 해상 | 최소 8시간 전 | FCL/LCL 컨테이너(부산 → LA·롱비치) |
표 4. FDA Prior Notice 제출 시한(출처: 21 CFR Part 1 Subpart I).
HS 코드별 Prior Notice 의무 여부 빠른 체크
- 의무 대상: 1902(라면), 2005(김치), 2103(고추장·간장), 2104(수프), 2106.90(HMR·기능성 식품), 0904(고춧가루), 2202(식혜·음료) — 식품 전반
- 비대상: 3304·3305·3401(화장품·비누) — MoCRA 시설 등록은 별도 필요
- 혼합 케이스: 비누 안에 식용 가능 성분(꿀, 우유)이 포함되어도 HS 3401이면 Prior Notice 불필요. 그러나 “Edible” 표시가 있으면 FDA가 식품으로 재분류 가능
Prior Notice 전자 신고 실무 팁
FDA Prior Notice는 FDA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또는 CBP의 ACE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대부분 한국 셀러는 미국 측 통관사(Customs Broker)를 통해 신고하지만, 본사가 직접 PNSI 계정을 만들어 신고 사본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정보는 (1) FDA Product Code(HS 코드와 1:1 매핑은 아님, FDA Industry Code 별도 체계), (2) 제조사 정보(FDA Establishment Registration Number 포함), (3) 미국 측 수령자 정보, (4) 도착 항·도착 일시, (5) HTS 코드와 송장 가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FDA Product Code와 HS 코드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S 1902.30(인스턴트 라면)은 FDA 분류상 Product Code “27-Multiple Food Dinners and Gravies”와 “31-Cereal Prep, Breakfast Food”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통관사와 사전에 상세 분류표를 합의해 두지 않으면 도착 직전에 코드 정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컨테이너는 보세창고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 분류 시 한국 셀러가 자주 실수하는 5가지
캘리와이어가 2023~2025년 한국 화장품·식품 브랜드 50여 곳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며 반복적으로 마주한 분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팩을 3923(플라스틱 포장재)으로 분류
마스크팩은 시트가 부직포·플라스틱이지만, “주된 성분이 화장 에센스”이므로 HS 3304.99로 분류됩니다. 일부 셀러는 포장 형태만 보고 HS 3923(플라스틱 시트)으로 신고해 CBP 검사 단계에서 재분류·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 선크림을 3304.99로 분류 (실제 3304.99.50의 sunscreen 별도)
미국 FDA는 선크림(SPF 표시 제품)을 OTC Drug으로 규제합니다. HS 분류는 여전히 3304.99 계열이지만, FDA의 OTC Sunscreen Monograph 준수가 필수이며, Drug Establishment Registration과 NDC 번호가 필요합니다. HS 분류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3. 즉석밥을 1006(쌀)으로 분류
햇반·오뚜기 즉석밥은 가공·조리된 형태이므로 HS 1006(미가공 쌀)이 아닌 HS 1904.90(기타 곡물 조제품) 또는 HS 2106.90(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HS 1006으로 신고하면 USDA APHIS 검역(곡물 수입 허가) 절차에 들어가며 통관이 3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김 스낵을 1212(해조류)로 분류
건조 김 그 자체는 HS 1212.21(해조류 식용)이지만, 조미·구워서 스낵으로 가공된 “조미 김 스낵”은 HS 2008.99 또는 HS 2106.9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가 다르면 KORUS FTA 우대 코드도 달라집니다.
5. 홍삼정·홍삼 캡슐을 1211(약초)로 분류
홍삼은 원료 단계(말린 인삼 뿌리)에서는 HS 1211.20이지만, 농축액·캡슐·젤리·스틱으로 가공된 제품은 HS 2106.90(기타 조제 식료품) 또는 일부 의약 효능 표방 시 FDA Dietary Supplement 규제로 들어가며 HS 2106.90.99로 별도 표기됩니다. FDA 라벨 표기에 “Treats”, “Cures”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즉시 의약품 재분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ORUS FTA로 0% 관세를 받는데 왜 2025년 15% 관세가 추가됩니까?
KORUS FTA는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우대 관세이고, IEEPA 상호관세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부과하는 행정명령 기반 관세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KORUS로 일반 MFN 관세 6.4%를 0%로 면제받지만, 그 위에 IEEPA 15%가 별도로 추가됩니다(출처: Federal Register).
Q2. HS 코드는 한국 수출 신고 코드와 미국 수입 신고 코드가 같습니까?
처음 6자리(국제 표준)는 동일하지만, 뒤 4자리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한국은 HSK(10자리), 미국은 HTSUS(10자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마스크팩이 한국 HSK 3304.99.0000으로 출고되고 미국에서는 HTSUS 3304.99.50.00으로 수입 신고됩니다. 셀러 또는 통관사는 양국 코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3. 아마존 FBA로 보낼 때도 HS 코드가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FBA 배송 라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그리고 미국 도착 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 Rule”) 신고에 HS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마존은 셀러를 “Importer of Record(IOR)”로 자동 지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본사가 IOR을 직접 맡거나 미국 현지 IOR 대행사(예: ECCRP, FBA Forward, Aspirit Logistics)와 계약해야 합니다.
Q4. De Minimis $80 정액 수수료와 15% 관세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
패키지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손익분기점은 약 $533입니다 ($533 × 15% = $80). 즉, 패키지 가치가 $533 이하면 15% 관세가 유리하고, $533 이상이면 $80 정액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액 옵션은 시행 후 6개월 한시이므로, 2026년 2~3월부터는 모든 패키지에 IEEPA 15% 또는 해당 HS 코드 관세가 적용됩니다.
Q5. 분류 오류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미국 CBP는 19 USC 1592에 따라 과실(Negligence)은 미납 관세의 2배, 중과실(Gross Negligence)은 4배, 사기(Fraud)는 화물 시가의 최대 10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 관세에 6% 연이자가 가산되며, 반복 위반 시 수입자 등록(IOR Number)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Q6. HS 코드 사전 판정(Binding Ruling)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CBP의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시스템 또는 eRulings Template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상 30~90일 내 회신을 받습니다. 발급된 Binding Ruling은 신청인뿐 아니라 동일 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셀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분류가 모호한 신제품 출시 전에는 사전 판정 신청을 강력 권장합니다(출처: USITC HTSUS).
Q7. FDA Prior Notice 거절(REJECTED) 시 어떻게 처리됩니까?
FDA가 사전 신고를 거절하면 화물은 미국 입항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재반송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됩니다. 보세창고 보관료는 통상 1일 컨테이너당 $150~$300, 재반송 운임은 $4,000~$8,000 수준입니다. 거절 사유의 약 80%가 잘못된 HS 코드 → 잘못된 FDA Product Code 매핑입니다. 캘리와이어가 2024년 추적한 한국 식품 셀러 12건 중 5건이 HS 1902(라면)을 HS 2104(수프)로 잘못 신고해 거절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Q8. KORUS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한국 측은 자율발급 방식이 원칙입니다. 즉, 수출자(브랜드 본사)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합니다. 한국 상공회의소(KCCI)나 관세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CBP가 사후 검증(Post-entry Verification)을 요청할 경우 5년간 원산지 증빙 자료(BOM, 제조 공정도, 원재료 수급 명세)를 보관해야 합니다. 누락 시 KORUS 우대가 취소되고 일반 MFN 관세 + 6% 이자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미국 진출 90일 전 HS 코드 점검 5단계
한국 화장품·식품 브랜드가 미국 진출을 결정한 후 첫 컨테이너 출고일 90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HS 코드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캘리와이어가 50여 개 클라이언트의 진출 과정을 분석해 정리한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D-90: SKU별 HS 코드 초안 작성
전체 SKU 리스트를 엑셀에 정리하고, 각 SKU별로 한국 HSK 코드와 미국 HTSUS 코드 후보를 매핑합니다. 모호한 SKU(예: 멀티 기능 제품, 키트 상품)는 표시해 두고 D-60 단계에서 통관사와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USITC의 무료 HTSUS 검색 도구와 KOTRA 무역투자24 플랫폼을 병행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D-60: 미국 통관사·FDA US Agent 선정
면허 통관사(Licensed Customs Broker) 2~3곳에 견적을 받고, 동시에 FDA US Agent(미국 내 대리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K-Beauty는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담당할 US Agent가 필수이며, K-Food는 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과 Prior Notice 신고 대행을 맡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통관사와 US Agent를 동일 회사로 묶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해지지만, 비용은 약 20~30% 높아집니다.
D-45: KORUS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준비
SKU별 BOM(Bill of Materials), 제조 공정 흐름도, 원재료 수급처 명세를 정리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다국적 원재료(예: 일본산 향료, 중국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RVC 35% 이상)을 충족하는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누락된 자료는 5년 후 CBP 사후 검증에서 우대 취소 사유가 됩니다.
D-30: 통관사 최종 분류 합의 + Binding Ruling 신청
D-90에 작성한 HS 코드 초안을 통관사 검토에 부치고, 분류가 모호한 SKU는 CBP의 Binding Ruling을 신청합니다. Ruling 회신까지 30~90일이 소요되므로, 첫 출고 일정에 맞추려면 적어도 D-60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제품·신카테고리는 사전 판정 없이 출고하면 통관 단계에서 CBP가 임의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관세 + 보세창고 보관료 + 통관 지연이 동시 발생합니다.
D-7: Prior Notice 신고 + ISF 신고
해상 출고 7일 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 신고를, 도착 8시간 전 FDA Prior Notice를 제출합니다. 항공 화물은 4시간 전입니다. 신고 후 확인 번호(PN Confirmation, ISF Number)를 통관사·운송사·본사가 공유하고, 도착 후 CBP의 Examination 지정(MET, X-ray, Intensive)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한국 신규 브랜드는 첫 3~5건 출고 시 Examination 비율이 30~40%로 높은 편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결론: 미국 수입 관세 HS 코드는 단순 행정 코드가 아닌 마진 전략입니다
2025년 한미 관세 환경은 KORUS FTA의 0% 우대가 IEEPA 15% 상호관세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De Minimis $800 면세 폐지로 직배송 모델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HS 코드를 1~2자리 잘못 분류하는 것은 패키지당 수십 달러, 컨테이너당 수천 달러의 마진 손실로 직결됩니다.
한국 화장품·식품 셀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SKU별 HS 코드 재검토: 본사 수출 신고 코드와 미국 통관 코드의 일관성 확인
- KORUS FTA 원산지증명서 정비: 한국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으로 모든 SKU에 대해 발급 준비
- IEEPA 관세 반영 가격 시뮬레이션: 15% 추가 부담을 어떻게 분담(셀러 vs. 소비자 vs. 채널)할 것인지 채널별 전략 재설계
캘리와이어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캘리와이어는 LA 본사를 둔 한국계 미국 마케팅 에이전시로, 2014년부터 50여 개 한국 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지원해왔습니다. 통관·관세 자체는 면허 통관사(Licensed Customs Broker)의 영역이지만, 캘리와이어는 다음 영역에서 한국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 HS 코드 기반 채널별 ROI 시뮬레이션: 아마존 FBA, Sephora 도매, TikTok Shop, 자사몰별 관세 영향 분석
- KORUS FTA 활용 가격 책정 컨설팅: 동일 SKU의 채널별 권장 소비자가(MAP·MSRP) 재설계
- IEEPA 15% 관세 흡수 전략: 패키지 사이즈 조정, 묶음 판매, USA-stocked 모델 전환 컨설팅
- FDA·MoCRA·USDA 등록 파트너 연결: 검증된 미국 현지 등록 대행사(US Agent) 매칭
2025년 한미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브랜드에게 분명히 도전이지만, 동시에 단순 직배송에서 벗어나 미국 현지 운영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캘리와이어 무료 진단을 통해 귀사의 SKU 포트폴리오가 2025년 관세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와이어는 정기적으로 KORUS FTA와 IEEPA 관세의 최신 동향을 추적해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Federal Register 신규 고시, USTR 무역 협상 진행 상황, CBP의 분류 가이드라인 변경, FDA·USDA 규제 업데이트를 종합한 월간 통상 브리핑을 받아보시려면 위의 무료 진단 신청 시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운영 역량의 문제이며, 캘리와이어는 12년간 그 곁을 지켜온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25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 USTR, Korea Tariff Schedule
- FDA,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s
- eCFR, 21 CFR Part 1 Subpart I —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 Federal Register, 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12-04)
- KED Global, K-beauty, K-food exports to US jolted as 15% tariffs go into effect (2025-08)
- Korea Herald, K-beauty exports cross $11b milestone in 2025
- NBC News, End of De Minimis Exemption (2025-09)
-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