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특정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발암·생식독성 등 우려 성분과 향료·착향료 성분을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일련의 주(州) 법률 체계를 말합니다. 대표 법률로는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 AB 2762), PFAS 금지법(AB 2771), 안전 화장품법(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2005), 향료·착향료 성분 알권리법(SB 312), 그리고 2027년 시행을 앞둔 추가 성분 금지법(AB 496)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 라벨을 요구하는 발의안 65(Proposition 65)까지 더하면, 화장품 하나가 캘리포니아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캘리포니아가 요구하는 성분 기준과 신고 의무를 충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후자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은 미국 최대 소비 시장인 캘리포니아 진열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약 22억 달러, 전년 대비 +15.1%)으로 올라섰습니다(Korea Herald).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의 실질적 관문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인구 3,900만 명의 미국 최대 소비 시장이자, 화장품 성분 규제에서 연방보다 앞서가는 사실상의 표준 설정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중소 브랜드에게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진출의 전제조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브랜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성분 규제와 신고·라벨·집행 구조의 전체 그림, 그리고 실전 대응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30초 버전)
- 2025년 1월 1일 발효: 무독성 화장품법(AB 2762)이 포름알데히드·수은·특정 파라벤 등 24개 성분을, PFAS 금지법(AB 2771)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PFAS를 캘리포니아 판매 화장품에서 전면 금지했습니다.
- 2027년 1월 1일 발효 예정: AB 496이 릴리알(Lilial)·시클로테트라실록산 등 26개 성분을 추가 금지해, 캘리포니아 금지 성분은 총 50개로 늘어납니다.
- 신고 의무: 안전 화장품법(2005)과 SB 312에 따라, 발암·생식독성 우려 성분과 향료·착향료 성분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 안전화장품프로그램(CSCP)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고 라벨 + 연방 이중 구조: 발의안 65(Prop 65)는 약 900개 화학물질에 경고 라벨을 요구하고, 연방 MoCRA는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심각한 부작용 보고를 요구합니다. 위반 시 Prop 65는 하루·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규제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클린뷰티 포지셔닝의 기회입니다. 성분 감사 → 신고·등록 → 라벨링 순으로 2027년 데드라인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한 브랜드가 미국 진열대에서 앞서갑니다.
- 1.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가 미국 진출의 첫 관문인 이유
- 2. 캘리포니아 화장품 관련 4대 법률 한눈에 정리
- 3. 2025년 발효: 금지 24개 성분 + PFAS 전면 금지
- 4. 2027년 발효 예정 AB 496: 추가 26개 성분(총 50개)
- 5. CDPH 신고 의무: 안전화장품프로그램(CSCP) 등록 절차
- 6. 발의안 65(Prop 65): 경고 라벨이라는 별도의 함정
- 7. 연방 MoCRA와 캘리포니아 규제의 이중 구조
- 8. 위반 시 제재와 집행: 리콜·벌금·민간 소송
- 9. 한국 브랜드 실전 대응 5단계 체크리스트
- 10. 규제 대응이 곧 클린뷰티 기회인 이유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12. 결론
- 13. 캘리와이어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1.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가 미국 진출의 첫 관문인 이유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도 화장품을 규제하지만, 성분 안전성에 관한 한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의 기준을 앞서 설정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인구 약 3,900만 명, 단일 주 기준으로 세계 5위권 규모의 경제를 가진 미국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할 때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유통을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포라(Sephora)와 얼타(Ulta Beauty)의 핵심 매장, 아마존 물류망, 그리고 최근 미국에 진출한 올리브영(Olive Young) 매장이 모두 이 시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규제가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주(州)마다 다른 성분 배합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 기준에 맞춰 제품 전체를 재설계합니다. 그 결과 이 규제는 사실상 미국 전역의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작동합니다. 뉴욕·워싱턴·미네소타·콜로라도 등 다른 주들도 PFAS 금지 등에서 캘리포니아를 뒤따르고 있어,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다른 주 규제에도 상당 부분 대응이 됩니다(Morgan Lewis). 실제로 2026년 현재 여러 주가 화장품 PFAS 금지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캘리포니아만 피하면 된다”는 접근은 점점 더 통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가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성분의 구성과 신고의 형식”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우수하고 소비자 평이 좋아도, 금지 성분이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첨가돼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판매·유통·보관·판매 제안 자체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분과 신고만 정확히 정리하면 규제는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미국 진출 전략의 첫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한국 중소 브랜드가 많은데, 이는 뒤에서 통관 지연·리콜·유통 계약 파기 같은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이미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그대로 미국에 보냈는데, 유통 파트너나 리테일러의 사전 성분 심사에서 금지 성분이 발견돼 입점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미 생산·선적된 재고는 갈 곳을 잃고, 리포뮬레이션에 다시 몇 달이 걸립니다. 규제를 진출 “이후”의 과제로 미루면 이런 손실이 반복됩니다. 참고로 미국 진출의 또 다른 관문인 원산지 표시 규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성분 규제와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므로 Made in Korea 라벨 규정: 미국 세관이 보는 5가지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왜 지금이 대응의 적기인가
규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선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한국 브랜드에게 미국 소비자와 직접 만날 창구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세포라와 얼타의 K뷰티 코너가 확대되고, 올리브영이 미국에 매장을 열고, 아마존에서 K뷰티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규제라는 관문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제 대응이 늦은 브랜드는 이 수요의 파도를 놓칩니다. 경쟁 브랜드가 클린뷰티 인증과 규제 준수를 마친 채 프리미엄 매대에 진입하는 동안, 규제 준비가 안 된 브랜드는 성분 재검토와 리포뮬레이션에 발목이 잡혀 몇 분기를 허비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규제 대응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방어가 아니라 성장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캘리포니아 화장품 관련 4대 법률 한눈에 정리
이 규제는 하나의 단일 법이 아니라, 시행 시기와 목적이 다른 여러 법률이 겹겹이 쌓인 구조입니다. 흔히 “California Cosmetic Safety Act”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래 다섯 개 법률(그리고 뒤에서 다룰 발의안 65)을 함께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각 법이 요구하는 것이 “성분 금지”인지 “신고”인지 “경고 라벨”인지, 시행일이 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안전 화장품법 (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2005)
2005년 제정(SB 484)되어 2007년 1월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 화장품 관련 규제의 뿌리 격인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제조·포장·유통하는 기업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이 지정한 권위 있는 과학 기관의 목록에 오른 성분(암·선천적 결함·기타 생식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에 신고해야 합니다(CDPH 안전화장품프로그램). 이 법은 성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신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성분이 합법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위반이 됩니다.
향료·착향료 성분 알권리법 (SB 312, 2020)
2020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 발효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Cosmetic Fragrance and Flavor Ingredient Right to Know Act(CFFIRKA)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매용 화장품 또는 전문 살롱용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지정된 유해성 목록에 오른 향료·착향료 성분이 제품에 들어 있으면 그 사실을 CDPH 안전화장품프로그램에 신고해야 합니다(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신고 시에는 성분·알레르겐의 CAS 번호, 제품의 UPC 코드, 소매용/전문가용 구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 역시 라벨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만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향료는 그동안 “영업 비밀”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독성 화장품법 (Toxic-Free Cosmetics Act, AB 2762, 2020)
이 규제 체계의 성격을 “신고”에서 “금지”로 바꾼 결정적 법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4개의 특정 성분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장품의 제조·판매·유통·보관·판매 제안을 금지합니다(AB 2762 원문). 금지 대상에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수은, 특정 파라벤, 프탈레이트, 그리고 일부 PFAS가 포함됩니다. 이 법의 등장으로 미국 화장품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후 신고”에서 “사전 금지”로 이동했다고 평가됩니다.
PFAS 금지법 (AB 2771, 2022)
2022년 9월 30일 서명되고 2025년 1월 1일 발효된 법으로,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전체 계열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의 캘리포니아 내 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란 제조사가 제품에 기능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일부러 넣은 PFAS 또는 첨가 물질의 의도적 분해 산물을 뜻합니다. AB 2762의 일부 PFAS 금지와 겹치지만, AB 2771은 계열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훨씬 넓습니다. 즉 특정 PFAS 몇 종이 아니라 “PFAS 계열 전부”가 금지 대상입니다.
세 갈래를 하나의 지도로 이해하기
처음 접하면 법 이름이 많아 혼란스럽지만, 목적으로 묶으면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 갈래는 “이 성분은 아예 쓰지 마라”는 금지입니다. 무독성 화장품법과 PFAS 금지법이 여기에 해당하며, 2027년 추가 금지법까지 더해집니다. 두 번째 갈래는 “이 성분을 썼으면 정부에 알려라”는 신고입니다. 안전 화장품법과 향료 알권리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이 성분에 노출되면 소비자에게 경고하라”는 라벨입니다. 발의안 65가 담당합니다.
이 세 갈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지 성분을 다 뺐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신고를 했다고 경고 라벨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각 갈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는 하나의 성분 데이터를 세 갈래 기준으로 각각 대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연방 MoCRA(등록·리스팅·안전성 입증·부작용 보고)가 별도 축으로 얹히면서, 결국 “금지·신고·라벨·연방 등록”이라는 네 개의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지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개별 법의 세부 사항은 각 축 아래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3. 2025년 발효: 금지 24개 성분 + PFAS 전면 금지
2025년 1월 1일은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날부터 AB 2762의 24개 성분 금지와 AB 2771의 PFAS 전면 금지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이전까지 “신고만 하면 되던” 성분 중 상당수가 아예 판매 불가 성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진출을 이미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한국 브랜드라면 이 기준은 이미 “현재 적용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금은 “다가올 규제”가 아니라 “이미 집행 중인 규제”입니다.
AB 2762가 금지한 24개 성분
대표적인 금지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파라포름알데히드, 메틸렌 글리콜, 콰터늄-15(Quaternium-15) 같은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수은(Mercury),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과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다이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와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m-페닐렌다이아민과 o-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류, 그리고 13종의 특정 PFAS와 그 염류입니다(National Law Review).
이 성분들은 한국 화장품에서도 과거에 방부제(파라벤 계열)나 헤어·네일 제품의 특정 기능성 성분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헤어 스트레이트너·트리트먼트 제품, 젤 네일 제품, 일부 색조 제품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는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섞이는 미량의 오염 물질(trace contaminants) 수준일 뿐,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이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PFAS 전면 금지의 의미
PFAS는 방수성·지속력·매끄러운 발림성을 부여하는 특성 때문에 파운데이션·마스카라·립스틱·자외선차단제 등 다양한 색조·기초 제품에서 활용돼 왔습니다. AB 2771에 따라 2025년부터는 이런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가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금지됐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2025년 12월 29일 FDA가 “화장품 내 PFAS 사용과 관련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규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FDA).
한국 브랜드에게 실질적인 과제는 “우리 제품에 PFAS가 의도적으로 들어갔는가”를 성분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PFAS는 원료 공급사가 배합한 복합 원료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제품 브랜드가 원료 공급사에 성분 보증서(무(無)PFAS 확인서)를 요구하고 필요 시 공인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INCI 명칭에 “fluoro”, “perfluoro”, “PTFE” 등이 들어간 원료는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자주 쓰는 성분 체크포인트
실무적으로 한국 브랜드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카테고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부 시스템입니다. 과거 파라벤 계열 방부제를 사용했다면 이소부틸/이소프로필파라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향료입니다. 향료 안에 릴리알 같은 알레르겐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027년 AB 496 금지 대상이므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력·방수 기능성 원료입니다. 여기에 PFAS나 실록산 계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카테고리만 선제적으로 정리해도 규제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SKU별로 문서화해 두어야, 리테일러의 성분 심사나 CDPH 신고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러 성분 심사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주(州) 정부의 집행만큼 현실적으로 브랜드를 걸러내는 관문은 리테일러의 자체 성분 심사입니다. 세포라·얼타·타깃(Target) 같은 대형 리테일러는 입점 심사 단계에서 브랜드에 전 제품의 전성분표(INCI 기준)와 성분 안전성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금지 성분이나 각 리테일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한 성분 목록(Restricted Substance List, RSL)”에 걸리는 성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SKU는 물론 브랜드 전체의 입점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특히 세포라의 RSL과 얼타의 클린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법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리테일러 기준에는 미달”인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 브랜드는 주법 준수와 별개로, 진출하려는 채널의 RSL을 미리 확보해 성분을 이중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마존 → 리테일러 → 자사몰(D2C) 순으로 성분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엄격한 채널(대개 프리미엄 리테일러)의 기준에 맞춰 배합을 통일하면 나머지 채널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이 “최고 기준 통일” 전략이 장기적으로 재고·물류 비용을 가장 크게 아낍니다.
성분 감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법
성분 감사는 거창한 작업처럼 들리지만, 순서만 잡으면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제품의 전성분표를 INCI 명칭 기준으로 정리한 표를 만듭니다. 그다음 캘리포니아 금지 목록(2025년 24개, 2027년 26개 추가), PFAS 계열, 발의안 65 목록을 각각 열(列)로 두고, 각 성분이 어느 목록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들면 어떤 SKU가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걸리는 성분이 발견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성분을 대체 원료로 교체하는 리포뮬레이션입니다. 둘째, 해당 SKU를 미국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의안 65의 경우 노출 평가로 경고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문서로 남기고, 대체 원료의 공급 안정성과 단가, 재테스트 일정까지 함께 계획해야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신제품 출시와 배합 변경 때마다 반복하는 상시 프로세스로 정착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 2027년 발효 예정 AB 496: 추가 26개 성분(총 50개)
이 규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8일 서명된 AB 496은 무독성 화장품법을 확장해, 26개 성분을 추가로 금지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로써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되는 화장품 성분은 기존 24개에 26개가 더해져 총 50개가 됩니다(Keller and Heckman).
AB 496의 주요 추가 성분
추가되는 26개 성분에는 향료 알레르겐인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통칭 릴리알 또는 릴리 알데하이드), 실리콘 계열인 시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 D4),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스티렌(Styrene),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그리고 붕산(Boric acid)과 16종의 붕산염(Borates) 및 그 에스터, 일부 색소가 포함됩니다(ChemLinked).
이 가운데 한국 브랜드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릴리알과 시클로테트라실록산입니다. 릴리알은 오랫동안 다양한 향료 배합에 쓰여 온 성분이고, 시클로테트라실록산(D4)은 매끄러운 발림성과 빠른 건조를 위해 프라이머·헤어 제품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두 성분 모두 유럽연합에서도 이미 규제되고 있어,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브랜드라면 어차피 대체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즉 캘리포니아 대응이 EU 대응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한 번의 리포뮬레이션으로 두 시장을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2027년까지의 리포뮬레이션 로드맵
2027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화장품 리포뮬레이션은 원료 대체 → 안정성·유효성 테스트 → 재생산 → 재고 소진의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8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7년 대상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은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대체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료는 공급사와의 재배합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리므로, 향료 성분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재고를 캘리포니아에서 소진할 수 있는 기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남은 재고도 판매·보관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다른 주 규제와의 관계
AB 496이 겨냥한 성분 다수는 이미 유럽연합(EU) 화장품 규정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들입니다. 릴리알은 EU에서 2022년부터 화장품 사용이 금지됐고, 시클로테트라실록산(D4)도 EU에서 농도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한국 브랜드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캘리포니아·EU·다른 미국 주들의 규제가 점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대개 EU 또는 캘리포니아)에 맞춰 한 번 리포뮬레이션하면 여러 시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싱턴주의 ‘독성 없는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 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의 PFAS 관련 법이 시행되거나 예정돼 있어, 미국 내에서도 성분 규제가 다주(多州)로 확산되고 있습니다(Morgan Lewis). 따라서 “캘리포니아만 대응”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글로벌 배합 통일”이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전략입니다. 주마다 별도 배합을 유지하는 비용이 통일 배합의 비용을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5. CDPH 신고 의무: 안전화장품프로그램(CSCP) 등록 절차
성분 금지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 의무입니다. 많은 한국 브랜드가 “금지 성분만 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규제는 별도로 CDPH 안전화장품프로그램(CSCP)에 특정 성분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성분 자체가 합법이어도 규정 위반이 됩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 화장품법(2005)에 따라 발암·선천적 결함·생식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지정 목록에 오른 성분입니다. 둘째, SB 312에 따라 유해성 목록에 오른 향료·착향료 성분입니다. 신고 시에는 성분명과 CAS 번호, 제품의 UPC 코드, 소매용/전문가용 구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는 제조사뿐 아니라 포장사·유통사도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유통 파트너와 신고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의 실제 흐름
실무적으로 신고는 온라인 포털에서 회사 계정을 만들고, 제품 정보(브랜드·제품명·UPC)와 신고 대상 성분(CAS 번호 포함)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품 배합이 바뀌거나 신제품이 추가되면 그때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는 “상시 항목”입니다. 신고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없지만, 성분 데이터 확보와 CAS 번호 정리에 실무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나 향료 리뉴얼 시점에 신고 갱신을 정례 업무로 넣어두는 것이 누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와 라벨 변경을 혼동하지 말 것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신고하면 라벨도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안전 화장품법과 SB 312는 CDPH 신고만 요구할 뿐, 제품 라벨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벨 변경은 별도의 규제(발의안 65 경고 라벨, MoCRA의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 등) 영역이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라벨 비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꼭 해야 할 라벨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누가 신고 책임을 지는가
한국 브랜드가 미국 유통 파트너나 수입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화장품을 제조·포장·유통하는 주체가 신고 의무를 지므로, 수입사나 유통사가 신고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분 정보를 가장 정확히 아는 주체가 브랜드(제조사)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성분 데이터를 정리해 제공하고 유통 파트너가 신고를 실행하는 협업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역할 분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했겠거니 하다가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파트너와의 계약 단계에서 신고·등록·라벨링 책임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또한 브랜드가 여러 채널(아마존, 리테일, 자사몰)로 동시에 판매할 때는, 채널마다 유통 주체가 다를 수 있어 신고 책임이 분산됩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중심에서 성분 데이터를 단일하게 관리하고, 각 채널의 유통 주체가 자신이 담당하는 제품을 신고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분이 바뀔 때마다 이 정보를 모든 파트너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프로세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6. 발의안 65(Prop 65): 경고 라벨이라는 별도의 함정
한국 브랜드가 이 규제를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발의안 65(Proposition 65)입니다. 정식 명칭은 1986년 제정된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집행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암·선천적 결함·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에 소비자가 유의미하게 노출될 경우 사전에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California OEHHA).
대상 화학물질과 경고 라벨
발의안 65의 대상 목록은 1987년 처음 공표된 이래 계속 늘어 현재 약 900개 화학물질에 이르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갱신됩니다.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도 파라벤이나 포름알데히드 방출 방부제 같은 특정 성분 때문에 이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준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명확하고 합리적인(clear and reasonable)” 경고 라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른바 단문(short-form) 경고 규정이 강화되어, 경고에 각 위해 종류(암 또는 생식독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을 최소 하나 이상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P65Warnings.ca.gov).
안전 한도(Safe Harbor)와 노출 평가
다만 발의안 65는 노출량이 “유의미한 위험”에 이르지 않으면 경고를 요구하지 않는 안전 한도(safe harbor)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제품에 목록상 성분이 들어 있어도, 실제 소비자 노출량이 규정된 무위험 수준 이하이면 경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출 평가가 전문적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혹시 몰라” 경고 라벨을 붙이는데, 이는 클린뷰티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노출 평가를 통해 경고가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편이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 라벨의 실제 부착 방식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구매 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의 구매 버튼 근처나 장바구니 단계에서 경고 문구가 노출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제품에는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합니다. 규정은 경고가 다른 문구·디자인과 비교해 충분히 눈에 띄어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인 구매·사용 조건에서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마존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자체적으로 발의안 65 경고 입력란을 제공하므로,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브랜드가 특히 유의할 점은, 경고 표시를 누락한 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순간부터 위반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반은 하루·건당 단위로 벌금이 계산되므로, “일단 팔고 나중에 대응하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출 전에 어떤 제품이 경고 대상인지, 노출 평가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7. 연방 MoCRA와 캘리포니아 규제의 이중 구조
한국 브랜드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MoCRA)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이중 규제 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제를 완벽히 준수했더라도 연방 MoCRA 요건을 놓치면 미국 전역에서 판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2022년 제정된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은 화장품 제조·가공 시설의 FDA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시설의 등록·리스팅 기한은 2023년 12월 29일이었고, FDA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이 요건을 본격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FDA Registration & Listing). 2026년 1월 6일 기준 FDA 시스템에는 약 14,299건의 활성 시설 등록과 992,907건의 활성 제품 리스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고, 제조 시설(한국 OEM/ODM 공장 포함)을 등록한 뒤 각 제품을 리스팅해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전역 판매의 기본 요건입니다.
제품 리스팅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확성을 확인·갱신해야 합니다. FDA는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위한 전자 제출 도구인 Cosmetics Direct(구조화 제품 라벨링, SPL 기반)를 제공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미국 대리인 지정, 제품 카테고리 코드 매핑, 그리고 여러 SKU를 정확한 성분·시설 정보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 세팅을 정확히 해두면 이후 갱신이 수월하지만, 처음에 잘못 입력하면 매년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미국 대리인(U.S. Agent)의 역할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외에 소재한 시설은 FDA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미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FDA의 문의 접수, 검사·조사 시 연락, 서류 전달 등의 통로가 됩니다. 한국 본사만 있는 브랜드는 이 대리인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아무 곳이나 지정하기보다 화장품 규제에 익숙하고 실제로 연락이 닿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FDA의 중요한 통지를 놓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리스팅·대리인·성분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안전성 입증·부작용 보고·GMP
MoCRA는 등록을 넘어 세 가지 새로운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첫째,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입니다. 이제 안전성 입증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마케팅의 법적 전제조건이며, 책임자는 각 제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를 최종 판매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심각한 부작용 보고입니다. 책임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제품 관련 심각한 부작용을 인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FDA). 셋째, 우수제조기준(GMP)입니다. FDA는 시설에 적용되는 GMP 기준을 마련 중이며,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GMP·등록·리스팅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2026년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 신규 규칙
2026년 캘리포니아 화장품 성분 규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방 변화는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입니다. FDA는 2026년 5월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에 관한 규칙 제정 예고(NPRM)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종의 추가 향료 알레르겐을 라벨에 개별 표기하도록 요구할 전망입니다. 시행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8월 사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Foley & Lardner). 지금까지 “fragrance(향료)”로 뭉뚱그려 표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알레르겐을 성분표에 명시해야 하는 큰 변화입니다.
캘리포니아 vs 연방, 무엇이 더 엄격한가
일반적으로 성분 금지의 범위와 속도는 캘리포니아가, 시설·제품 등록과 부작용 보고의 통일된 틀은 연방 MoCRA가 앞섭니다. 두 규제는 상충하기보다 보완 관계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금지 성분(2025년 24개, 2027년 50개)을 미국 전역 배합에 적용하고, MoCRA 등록·리스팅·안전성 입증·부작용 보고 체계를 별도로 갖추는 이중 준비가 정석입니다.
8. 위반 시 제재와 집행: 리콜·벌금·민간 소송
규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집행 수단이 실제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와 연방 규제 모두, 위반 시 브랜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규제 위반이 곧바로 재무적 손실과 평판 훼손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초기 진출 브랜드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재의 실제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MoCRA의 리콜 권한
MoCRA 이전에는 모든 화장품 리콜이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MoCRA는 제품이 변질·오표시되었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FDA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FDA는 먼저 책임자에게 유통 중단과 자발적 리콜 기회를 주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유통 중단 및 리콜 명령을 발동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서 회수하겠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의안 65의 벌금과 민간 집행
발의안 65 위반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 하루·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일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1년간 경고 없이 계속 판매했다면 이론적으로 365일 × 2,500달러 = 912,500달러의 잠재적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OEHHA). 더 까다로운 점은 집행 주체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뿐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는 개인”도 위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활용한 전문 원고(이른바 bounty hunter)들의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많아, 한국 브랜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시험한 뒤, 경고 누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순간부터 브랜드는 이러한 민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진출 전에 경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자주 하는 5가지 대응 실수
지난 몇 년간 미국 진출을 준비한 한국 브랜드들이 반복적으로 겪은 시행착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잘 팔리니 미국에서도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한국 식약처(MFDS) 기준과 캘리포니아·연방 기준은 금지 성분 목록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합법인 성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기준으로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향료를 “영업 비밀”로 두고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료 안의 릴리알·알레르겐이 규제 대상인데, 공급사에 세부 성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고(CDPH)와 등록(MoCRA)을 혼동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모두 필요합니다. 넷째, 발의안 65를 아예 모르고 진출했다가 민간 소송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한국 브랜드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섯째, 규제 대응을 “진출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재고를 이미 생산·선적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리포뮬레이션과 재생산에 수개월과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규제는 진출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첫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9. 한국 브랜드 실전 대응 5단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행 가능한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의 주요 시점과 각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가 해야 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복잡한 규제도 실행 가능한 과제로 쪼갤 수 있습니다.
| 단계 | 핵심 과제 | 관련 법률 / 시점 | 권장 완료 시기 |
|---|---|---|---|
| 1 | 전 성분 감사: 금지 24개 성분·PFAS 포함 여부 점검 | AB 2762 · AB 2771 (2025.1.1 발효) | 즉시 |
| 2 | 향료·실록산 점검 및 리포뮬레이션 계획 수립 (릴리알·D4 등) | AB 496 (2027.1.1 발효) | 2026년 상반기 |
| 3 | CDPH 안전화장품프로그램(CSCP) 신고 등록 + Prop 65 노출 평가 | 안전 화장품법(2005) · SB 312 · 발의안 65 | 판매 개시 전 |
| 4 | MoCRA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미국 대리인 지정·안전성 입증 자료 확보 | MoCRA (2024.7.1 집행) | 판매 개시 전 · 2년마다 갱신 |
| 5 |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 규칙 모니터링·라벨 대응 준비 | FDA NPRM (2026.5 예상) | 2026년 하반기~2028년 |
표 1. 캘리포니아 화장품 성분·신고 규제 대응 5단계 로드맵 (출처: CDPH,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OEHHA, FDA 종합 / 2026년 7월 기준)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1단계 성분 감사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성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신고나 등록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배합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분을 먼저 확정하고 → 신고·등록 → 라벨링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가장 아끼는 경로입니다.
| 구분 | 규제 성격 | 주요 법률 | 발효 시점 |
|---|---|---|---|
| 성분 금지 (1차) | 24개 성분 + PFAS 전면 금지 | AB 2762 · AB 2771 | 2025년 1월 1일 |
| 성분 금지 (2차) | 26개 성분 추가 (총 50개) | AB 496 | 2027년 1월 1일 |
| 신고 의무 | 발암·생식독성 성분 CDPH 신고 | 안전 화장품법(2005) | 2007년 1월 1일 |
| 신고 의무 | 향료·착향료 성분 신고 | SB 312 (CFFIRKA) | 2022년 1월 1일 |
| 경고 라벨 | 약 900개 물질 경고 (하루·건당 최대 $2,500) | 발의안 65 (Prop 65) | 1986년 제정·상시 |
| 연방 등록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부작용 보고 | MoCRA | 2024년 7월 1일 집행 |
표 2. 캘리포니아 및 연방 화장품 규제 타임라인 요약 (출처: 각 법률 원문 및 CDPH·OEHHA·FDA / 2026년 7월 기준)
10. 규제 대응이 곧 클린뷰티 기회인 이유
규제를 비용으로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맥락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은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 됩니다. 미국 소비자, 특히 캘리포니아 소비자는 “클린뷰티(Clean Beauty)”에 대한 민감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포라와 얼타는 각각 클린 인증 배지(Clean at Sephora, Conscious Beauty at Ulta)를 운영하며, 이 배지가 없으면 프리미엄 매대 진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금지 성분을 미리 제거하고 PFAS-프리·파라벤-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규제를 통과하는 동시에 클린뷰티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 서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브랜드는 이미 순한 성분·자극 최소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 강점을 미국 규제 언어(PFAS-free, non-toxic, clean formula)로 번역해 소통하면 오히려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 자체가 상세페이지·광고·리테일 피칭에서 신뢰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규제 준수를 마케팅 언어로 바꾸는 법
규제 대응을 마케팅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뺐는가”를 소비자가 이해하는 혜택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소부틸파라벤 미함유”는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지만, “민감성 피부를 위한 파라벤-프리 방부 시스템”은 명확한 혜택으로 읽힙니다. 마찬가지로 “PFAS 미첨가”는 “지속력을 유지하면서도 영원한 화학물질을 배제한 포뮬러”처럼 기능과 안전을 함께 제시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아마존 상세페이지의 A+ 콘텐츠, 브랜드 스토어, 인플루언서 브리핑에 이 언어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규제 준수가 곧 구매 전환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는 제3자 검증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무(無)PFAS 시험 성적서, 클린 인증 배지, 성분 투명성 지수 같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두면, 규제 준수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브랜드 신뢰의 적극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규제를 “숨겨야 할 제약”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강점”으로 다루는 관점이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잘 통합니다.
제품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킨케어는 순한 방부 시스템과 저자극을 앞세우고, 색조·선케어는 지속력을 유지하면서 PFAS를 배제했다는 점을, 헤어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없는 안전한 배합을 강조하는 식입니다. 카테고리마다 소비자가 걱정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로 제거한 성분을 그 카테고리의 핵심 불안 요소와 연결해 소통하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규제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성분 데이터는 이렇게 카테고리별 마케팅 서사의 원재료가 됩니다.
2025년 미국이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약 22억 달러)으로 올라선 지금이, 규제 대응과 클린뷰티 포지셔닝을 결합해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최적의 시점입니다(Korea Herald). 규제를 방어가 아니라 차별화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 진출 전략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싶다면 2026년 K뷰티 미국 진출 전략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alifornia Cosmetic Safety Act”라는 단일 법이 따로 있나요?
정확히 그 이름의 단일 법은 없습니다. 업계에서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규제를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일 뿐이며, 실제로는 안전 화장품법(2005), 무독성 화장품법(AB 2762), PFAS 금지법(AB 2771), 향료 알권리법(SB 312), 추가 금지법(AB 496), 그리고 발의안 65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이 아니라 “법률 체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Q2. 우리 제품은 캘리포니아에서만 안 팔면 규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론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를 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마존·세포라·얼타 같은 전국 유통 채널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며, 주별로 배합을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뉴욕·미네소타 등 다른 주도 PFAS 금지 등에서 캘리포니아를 따라가고 있어, 캘리포니아 기준을 무시한 전략은 사실상 미국 전역 진출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Q3. 2025년과 2027년 금지 성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AB 2762의 24개 성분(포름알데히드·수은·특정 파라벤 등)과 AB 2771의 PFAS 전면 금지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AB 496이 릴리알·시클로테트라실록산 등 26개 성분을 추가로 금지해 총 50개가 됩니다. 즉 2025년 기준은 “지금 당장”, 2027년 기준은 “리포뮬레이션 준비 대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Q4. CDPH 신고와 MoCRA 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CDPH 신고는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성분 신고(안전 화장품법·SB 312)이고, MoCRA 등록은 연방 FDA 차원의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입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나머지 규제 위반이 됩니다.
Q5. 발의안 65 경고 라벨은 무조건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품에 목록상 성분이 들어 있어도, 실제 소비자 노출량이 안전 한도(safe harbor) 이하이면 경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노출 평가는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경고를 붙이면 클린뷰티 이미지를 해칠 수 있으므로, 노출 평가로 경고 불필요를 입증하는 편이 브랜드 가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6. 원료에 PFAS가 들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완제품 성분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PFAS는 복합 원료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료 공급사에 무(無)PFAS 확인서(성분 보증서)를 요청하고, 필요 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방수·지속력 기능성 원료를 쓰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7. 한국 OEM/ODM 공장도 MoCRA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MoCRA의 시설 등록은 미국 판매 화장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의 물리적 위치가 한국이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 OEM/ODM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한다면 그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관계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에 따라 등록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사·브랜드·미국 대리인 간에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8. 소규모 브랜드도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나요?
MoCRA는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GMP 일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이 면제는 연방 MoCRA에 한정되며, 캘리포니아 주법(성분 금지·CDPH 신고·발의안 65)에는 규모에 따른 광범위한 면제가 없습니다. 즉 소규모 브랜드라도 캘리포니아 성분 금지와 경고 라벨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사 매출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무가 여전히 남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결론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는 2025년 24개 성분·PFAS 금지에서 2027년 50개 성분 금지로 확대되는 진행형 규제이며, 여기에 CDPH 신고 의무, 발의안 65 경고 라벨, 연방 MoCRA가 겹쳐 여러 층의 구조를 이룹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성분을 먼저 정리하고, 신고·등록을 갖추고, 라벨링을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은 단순한 규제 통과를 넘어,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클린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는 마케팅 자산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큰 그림은 이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른 주와 유럽연합의 기준도 이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성분·신고·라벨 체계를 한 번 정비해 두면, 앞으로 몇 년간의 규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최소한만 맞추는 대응은 규제가 바뀔 때마다 다시 비용을 치르게 만듭니다. 규제 대응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브랜드 운영의 상시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선 지금, 규제 대응의 속도가 곧 시장 진입의 속도입니다. 2027년 데드라인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지금 다음 세 가지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 지금 바로: 전 제품의 성분표를 캘리포니아 2025년 금지 24개 성분·PFAS 기준으로 감사하세요.
- 2026년 상반기까지: 향료·실록산 등 AB 496 2027년 대상 성분의 리포뮬레이션 계획을 확정하세요.
- 판매 개시 전: CDPH 신고와 MoCRA 등록을 완료하고, 발의안 65 노출 평가와 미국 유통 파트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규제는 한 번 제대로 정비하면 이후에는 유지·갱신만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의 감사와 세팅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진출 이후 반복되는 지연과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미국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 규제 대응을 성장 전략의 첫 단추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브랜드에게 캘리포니아의 화장품 규제는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경쟁자와 격차를 벌리는 든든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13. 캘리와이어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캘리와이어(Calywire)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한국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은 성분·신고·등록·라벨링·유통·마케팅이 하나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저희는 이 전체 흐름을 한국 브랜드의 언어로 통역해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전 성분 감사와 캘리포니아·연방 규제 매핑, (2) CDPH·MoCRA 등록 절차 안내와 미국 파트너 연결, (3) 클린뷰티 포지셔닝을 활용한 아마존·세포라·얼타 진입 전략, (4) 규제 언어를 마케팅 메시지로 전환하는 콘텐츠·광고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많은 한국 브랜드가 규제를 “복잡하고 두려운 영역”으로 느끼지만, 정확한 지도와 순서만 있으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관문입니다. 저희는 규제 대응을 진출의 걸림돌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 진입의 발판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성분 정리부터 신고·등록, 라벨링, 그리고 그 결과를 마케팅 메시지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한국어로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진단을 신청하세요. 브랜드의 현재 제품 라인이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 기준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진단해 드립니다. 캘리와이어 컨설팅 문의 →
참고 자료
-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 (CSCP)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Toxic-Free Cosmetics Act (AB 2762)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Cosmetic Fragrance and Flavor Ingredient Right to Know Act (SB 312)
- Keller and Heckman — California Approves Ban of 26 Additional Chemicals (AB 496)
- National Law Review — California’s Toxic-Free Cosmetics Act Bans 24 Ingredients
- California OEHHA — About Proposition 65
- U.S. FDA —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
- Foley & Lardner — How MoCRA Is Reshaping FDA Oversight of Cosmetics in 2026
- The Korea Herald — 2025 K-beauty exports hit all-time high
